약사법 시행규칙
제5조
제5조
약사 또는 한약사의 연수교육①
제15조에 따른 약사 또는 한약사의 연수교육은 매년 6시간 이상으로 한다.②
제35조제3항제2호에 따라 약사 또는 한약사의 연수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약사회 또는 한약사회는 매년 연수교육의 대상 및 교육 내용 등을 포함한 연수교육계획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시작 20일 전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. <개정 2021.2.19>③
약사회 또는 한약사회는 연수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이수증을 발급해야 하며,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연수교육 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. <개정 2021.2.19>④
보건복지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연수교육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⑤
약사 또는 한약사는 제1항에 따른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. <개정 2021.2.19>